글로벌 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 정관 


2024.04.10. 제정


제1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글로벌 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The Glob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Convergence Society: GHSSCS,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인문사회과학 융합학의 학문적 이론을 정립 발전시키고, 인문사회과학 융합학에 관련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 융합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사회과학 융합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학회지 발간 및 연구 간행물 발행

3.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4. 국내외 학회 및 관련기관(행정기관 포함)과의 정보교환과 제휴

5. 인문사회과학 융합학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과 산학협동

6. 인문사회과학 융합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연구 성과의 심의, 포상

7. 인문사회과학 융합학을 활용한 산업안전정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자료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고문은 정회원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본 학회의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1항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인문사회과학 융합학에 필요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2. 인문사회과학 융합학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

  3. 인문사회과학 융합학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료회원은 본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등의 자료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도서관, 학술단체, 연구소 및 기업 등으로 한다.

⑤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기관 및 기업 등으로 한다.

⑥ 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입하는 회원으로 한다.

⑦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으로 한다.

⑧ 명예회원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는 주요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본 학회에 가입한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3. 자료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본 학회의 모든 회원(명예회원 및 고문 제외)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정지 및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제명의결로써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임의탈퇴 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총회 개최 시에는 개최 15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회의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3. 정회원(기관회원 제외)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19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4. 본 학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시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다.

③ 회원은 본 협회와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한 감사는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 정족수)

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사항(정관변경 등)은 재적회원 1/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서면결의)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회장은 서면으로 회원의 의견을 물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정기총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지 못하나, 이상기후나 전염병 등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회장의 판단 하에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회의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여 출석임원 3인 이상 날인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의장과 출석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총회 일시 및 장소

2. 회원 총수 및 출석자 수

3. 의사의 진행내용

4. 의결사항 및 찬성, 반대 수


제4장 집행부


제16조(집행부의 구성)

집행부는 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제17조(집행부의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이사장 1인

2. 명예회장 1인

3. 회장 1인

4 차기회장 1인

5. 부회장(30인 이내)

6. 실무위원장(30인 이내)

7. 이사(100인 이내)

8. 감사(2인 이하)


제1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단 차기회장의선출 시기는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남아있을 때 선출한다.

② 부회장, 실무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③ 명예회장은 명예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가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본 학회의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③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다만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④ 부회장과 실무위원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 국제교류, 사업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⑤ 총무는 사무국을 관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간사가 된다.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행한다.

⑦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정상항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5. 법인의 재정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⑧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및 임기연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임원의 임기는 차기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17조에서 규정한 명예이사장, 명예회장,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실무위원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이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9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 10일 전까지 목적, 일자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서면또는 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심의 및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총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정관변경, 단체의 해산 및 청산 등 총회 부의사항

2. 자산의 처분, 변경, 담보권의 설정, 기채, 잉여금의 처리, 차입 및 상환과 출연 등의 중요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항

4. 회원의 입회, 제재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실무위원장 회의에서 제안된 학회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

7. 사무국 및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원은 본 학회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한 감사는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부의사항에 따른 본 학회 회장의 해임과 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사항(정관변경 등)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의결을 받을 수 있으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총회 회의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구성은 학술, 행정, 사업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은 학회의 각 운영 및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 및 행정적 사무와 사업을 추진한다.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본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국제교류위원회

5. 홍보위원회

6. 윤리위원회

7. 회원서비스위원회

8. 연구위원회

9. 포상위원회

10. 사업위원회

11. 산학협력위원회

12. 총무위원회

13. 대외협력위원회

14. 정보위원회

15. 4차산업혁명위원회

② 다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본 회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본회의 수익금은 구성원 간에 분배하지 않는다.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본재산의 증가분

4. 기타수입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② 회장은 당해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당해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

2. 이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1부.

3. 이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정관 변경 등


제34조(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해산 및 청산)

① 본 학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해산하며, 지체없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다.

③ 제1항의 청산인은 단체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