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편집규정



2024. 07.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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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정관 제4조 제3정관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회지 등 학술간행물 발간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편집위원은 연구이사로 보한다.

 임명직 편집위원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인문사회과학 및 융합학 관련분야에 최소 1편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교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4(편집위원의 직무)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 등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5(위윈회의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학회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그리고 기타 학술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한다.

본회의 학술지(“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개정

 

6(운영)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학술지의 발간 일정에 따라 연 2회 개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7(투고원고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학회의 연구범위에 적합할 것.

 인문사회과학융합학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기타 본 규정 제2장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편집위원회는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 인용 방법, 투고 절차 등에 관한 지침(투고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8(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의 발행)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는 연2회 발행하되, 발행일자는 매년 1031, 1231일로 한다.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의 홈페이지 및 학회와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출판할 수 있다.

 

9(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장 심사지침



10(원고모집의 공고)

편집위원장은 매년 9, 11월 중에 각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에 대한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www.ghsscs.co.kr)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 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 인용 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1(원고접수)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 결과를 통보한다.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최소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송부할 수 있다.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투고논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개인적 특별한 관계 즉,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친인척 관계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특정 분야의 제출된 논문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논문에 한한다.

 

13(편집위원의 투고에 대한 특칙)

편집위원장이 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당해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배정 등 심사업무에서 제외한다. , 편집위원장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투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당사자는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의 결정을 위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4(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평가항목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과 심사평가 등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참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등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등급

점수

 판정결과

A

85점

게재가

B

84 - 60점

수정 후 게재가

C

59점 이하

게재 불가


위원회는 2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판정 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수정을 요청받은 저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 이후 요구된 기일 이내에 논문의 수정본을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된 기일까지 저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15(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인문사회과학융합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6(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심사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게재 불가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또는 게재불가결정을 한다.

 

17(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게재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하게 할 수 있다.

 

18(논문게재 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47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