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윤리구축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 윤리헌장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이하 “학회”)는 인문사회과학융합학 학술대회의 연구 및 인문사회과학융합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학학회 헌장”을 제정하여 원칙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본 학회와 회원의 연구윤리를 함양하고자 한다.
우리는 학회 역할을 하는 인문사회과학융합학과 관련된 학술지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확장에 노력한다.
우리는 학회의 목적과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학술 활동과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우리는 타인의 연구를 자신의 연구 또는 의견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다.
2024. 7. 7.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24. 7. 7.
제1조(목적)
글로벌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규정(이하 윤리규정)은 학회의 윤리헌장을 구현하고, 학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가운데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선임한다.
4.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6.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학술이사로 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윤리 헌장에 위배되었다는 제소장이 접수될 경우 윤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윤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시 점에 제소된 사실과 소명의 기회에 대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5. 윤리헌장의 위배 여부, 위배에 따른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재적위원의 2/3의 출석 과 출석위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7.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위원의 심의·의결권은 해당 사안에 한해 제한된다.
① 피제소자가 연구윤리위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② 피제소자와 연구윤리위원이 같은 기관 소속인 경우
③ 피제소자와 연구윤리위원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경우
④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윤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판단한 경우
제5조(윤리위원회의 임무)
1.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항의 조사, 심의 및 의결
2. 제명, 논문삭제, 자격정지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
3. 윤리 헌장과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칙의 개정 및 보완
4. 회원들에 대한 윤리 헌장과 윤리 규정의 공지 및 홍보
제6조(윤리 헌장 위반 시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담긴 제소장을 제출 해야 한다. 제소장에는 해당 저자, 논문명, 구체적인 표절 내용 등을 적시해야 한 다.
2. 윤리위원장은 제소 9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윤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 다수결로 의 결한다.
4. 피제소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출석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5. 한 번 제소되어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제소할 수 없다.
제7조(연구 및 출판 활동에서의 연구윤리 위배사항의 규정)
1. 연구 및 출판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
① 타인의 연구결과, 연구과정, 연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 구에 사용하는 행위
②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 누락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하여 사용, 유포하는 행위
④ 연구내용과 결과에 기여한 사람의 논문저자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거나, 연 구내용과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위의 위배사항은 본 학회원의 연구 및 출판활동과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연구결과물에 적용된다.
제8조(재제)
1. 연구 및 출판 활동에서의 연구 윤리 위배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① 위배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비공개 주의’ 또는 ‘윤리교육 이수’ 조치
② 위배사항이 심각할 경우나 2회 이상의 위배할 경우 제명
③ 위배 확정 이후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및 이 사실의 학회소식지와 학회 홈 페이지를 통한 공지
④ 기 발간된 논문의 경우 개제의 취소 및 학회 소식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 한 개제 취소 사실 공지
⑤ 기 발간된 논문의 취소시 이를 논문 등록기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
⑥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한 게재불가 통보 및 이 사실의 학 회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⑦ 위반 및 재제 사실의 학회지를 통한 공지
⑧ 특수 관계인의 위배행위가 확정될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의 소속기관 및 관 계기관에 통보
2. 1항의 재제조치는 복수로 부과될 수 있다.
제9조(비밀 보장 및 소명 기회)
1.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윤리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제소 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윤리헌장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에게는 두 차례의 소명 기회를 준다.
① 1차 소명 : 표절 여부 심사 단계
② 2차 소명 : 표절 판정 확정 이후 제재 종류를 심의하는 단계
3. 단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된 회원의 소명 기회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제10조(연구윤리 교육 기능)
1.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연구윤리 규정 숙지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교육을 연 1회 수행한다.
2. 신입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의무 및 참여자 보호)
1. 회원은 연구과정에서 진실성, 공정성, 성실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개인 학술 연구에서 진실성을 추구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공동 학술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출 의무 를 갖는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연구 전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③ 회원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연구 목적을 충실히 알릴 의무를 갖 는다.
2. 회원은 연구 참여자의 기본권 및 경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모든 연구 참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연 구·출판에 대한 저자 표시 조건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회원은 연구 참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험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회원은 연구자 등의 성, 종교, 장애, 나이, 학력, 위세, 신분, 계층, 지역, 국 가, 민족, 인종, 가족관계, 정치적 견해,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④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구체적인 고용 및 연구 성과 분배 조건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 여 부당한 고용관계를 맺거나 공동 생산한 자료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 다.
3. 회원은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인간연구대상일 경우에는 별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원은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인간연구대상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에 근거한 연구임을 증명해야 한다.
4. 회원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야 하여, 특수 관계인을 공동연구자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① 연구자가 미성년자(만19세미만)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 해당 연 구 기여도를 정확하게 표기하더라도 공동연구원으로서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② 만일 공동연구자가 미성년자(만19세미만)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도 독 립적일 수 있고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의 기관 및 외부 심의 기관에 문의한 이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공동연구자 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규정은 학회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발효된다.
부칙
제정된 규정은 202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